지게차(3톤미만)
※ 응시자격
1종보통면허 소지자 한함.
※ 교육종목
사업현장에서 무면허 조종사를 위한 무시험 취득 장비 | 3톤, 5톤 미만 건설기계 | 굴삭기, 지게차
취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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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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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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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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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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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
발급 -
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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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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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 3톤미만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교육과정
이수교과목 | 이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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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 장치 | 이론 2시간 |
유압 일반 | 이론 2시간 |
건설기계 관리법, 도로 통행방법 | 이론 2시간 |
조종실습(관련 건설기계) | 실기 6시간 |



※ 지게차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기준
[건설기계 관리법]
유형/구분 | 관련 법령 | 처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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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신고의무 불이행 | 제44조 (과태료) 제30조 (건설기계 조종사의 신고의무 불이행) |
50만원 이하 과태료 |
지게차 미등록 말소 불이행 | 제40조 (벌칙) 1항 제4조 (미등록 건설기계 사용금지) 제6조 (등록의 말소)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지게차 무면허 운전 및 사고 | 제41조 (벌칙) 26조 1항 (건설기계 조종사 무면허)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지게차 무단방치 | 제41조 (벌칙) 제33조 3항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금지행위, 도로 및 타인 토지)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44조 (과태료) 제33조 2항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금지 행위, 교통방해, 소음)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