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3톤미만)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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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3톤미만)

소형건설기계 교육과정(무시험)

고객센터

032.566.
7500~1

쾌적하고 넓은장소!
시험장과 동일한 규격!
유능한 강사진!

지게차(3톤미만)


※ 응시자격

1종보통면허 소지자 한함.

※ 교육종목

사업현장에서 무면허 조종사를 위한 무시험 취득 장비 | 3톤, 5톤 미만 건설기계 | 굴삭기, 지게차

취득과정

  • 상 담

  • 입 학

  • 학과교육

  • 실기교육

  • 이수증
    발급

  • 적성검사

  • 면허발급

  • 취 업

※ 3톤미만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교육과정

이수교과목 이수시간
건설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 장치 이론 2시간
유압 일반 이론 2시간
건설기계 관리법, 도로 통행방법 이론 2시간
조종실습(관련 건설기계) 실기 6시간

※ 지게차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기준

[건설기계 관리법]

유형/구분 관련 법령 처벌 기준
지게차 신고의무 불이행 제44조 (과태료)
제30조 (건설기계 조종사의 신고의무 불이행)
50만원 이하 과태료
지게차 미등록 말소 불이행 제40조 (벌칙) 1항
제4조 (미등록 건설기계 사용금지)
제6조 (등록의 말소)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지게차 무면허 운전 및 사고 제41조 (벌칙)
26조 1항 (건설기계 조종사 무면허)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지게차 무단방치 제41조 (벌칙)
제33조 3항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금지행위, 도로 및 타인 토지)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44조 (과태료)
제33조 2항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금지 행위, 교통방해, 소음)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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