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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66.
7500~1

쾌적하고 넓은장소!
시험장과 동일한 규격!
유능한 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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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게시표

교습과목 총 교육시간 정상가
3톤미만 지게차 12시간 (50분*12회) 300,000
3톤미만 굴삭기 12시간 (50분*12회) 350,000
3톤미만 로더 12시간 (50분*12회) 350,000
3톤미만 지게차
(지게차운전기능사)
1시간 100,000
2시간 180,000
8시간 650,000
3톤미만 굴삭기
(굴삭기운전기능사)
1시간 120,000
2시간 200,000
8시간 750,000

환불규정
교육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회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1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교습 시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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