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교습비등게시표
교습과목 | 총 교육시간 | 정상가 |
---|---|---|
3톤미만 지게차 | 12시간 (50분*12회) | 300,000 |
3톤미만 굴삭기 | 12시간 (50분*12회) | 350,000 |
3톤미만 로더 | 12시간 (50분*12회) | 350,000 |
3톤미만 지게차 (지게차운전기능사) |
1시간 | 100,000 |
2시간 | 180,000 | |
8시간 | 650,000 | |
3톤미만 굴삭기 (굴삭기운전기능사) |
1시간 | 120,000 |
2시간 | 200,000 | |
8시간 | 750,000 |
환불규정
교육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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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회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1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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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교습 시작 후 |